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1.4.12.(월) 00시~별도 해제시 까지
3. 처분내용 : 실내 전체 및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붙임 1.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1-140호)
2. (첨부)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