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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지사항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1,427 등록일2024-01-18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106.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양식)_민원인.hwp [6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현지확인 결과(양식)_읍면동.hwp [5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우리시는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빈집 정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시기: 2024. 1. ~ 10. (사업비 소진 시 까지)

 2. 사 업 량: 30개소

 3. 대 상 자: 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 세대주이며 20세 이상 ~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4.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5. 지원내용: 건축물대장 등재(10년 이상)된 주택의 수리 ※ 사업신청 전 수리했던 내용은 지원불가

  - 도배·장판 교체,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등(담장 설치 등 주택 관련 이외의 내용은 지원제외)

 6. 접 수 처: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7. 추진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전자문서 발송 후 원본사송)

대상자 통보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서

제출

현지 확인결과

제출 및 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급

(귀농귀촌인)

(··)

(··)

(귀농귀촌팀)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

(··)

(귀농귀촌팀)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인)

(연중)

 

(연중)

 

(매월)

 

(연중)

 

(5, 10)

 

(6, 12)

8. 제출서류

신청 시

신청서(별지 1)

계획서(별지 2)

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이상 포함하여 발급)

건축물대장 무허가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완료 시

(사업 선정 후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별지 3)

지출정산서(별지 4)

지원금 청구서(별지 5)

견적서

통장사본

관련사진(사업 전·후 사진 비교표)

지출증빙서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신청인 개인정보 표기), 전자세금계산서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