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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알림방

제7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모의단속실시 알림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43 등록일2025-10-28
붙임_모의단속시 적발차량 모바일고지 안내 문자(안).hwp [34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5. 12월부터 '26. 3월까지 시행하는 제7차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아래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오는 12월부터 적발시 실제 과태료(10만원/1)가 부과되오니 향후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일시: (1) 2025.10.27.()~10.31.(), (2) 2025.11.10.()~11.21.()

단속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자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향후일정

   - 적발차량 안내문자 발송(1차 발송: ‘25.11.4, 2차 발송: ‘25.11.25)

   - 계절제 시행 전 전체차량 안내문자 별도발송(‘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