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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건강관리

사업내용

임산부건강관리 사업내용 - 사업명, 지원기준 및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기준 및 대상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 신청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바우처 신청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검사
관내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 임신전(여성, 남성), 임부(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 등) 검사
  •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 후 쿠폰 발급 및 병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엽산제지원 임신 12주 이하 보건소 등록임산부
  • 보건소 등록한 날로부터 12주까지 지급
철분제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임산부
  • 임신 16주부터 40주까지 5개월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서 신청
  • 지원기간 : 15일(첫째아)~20일(둘째아 이상)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 공주시 등본상 거주 6개월 이상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및 큰아이 돌봄비 전액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난임 진단서 제출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기준 공주시 거주 난임부부 (소득기준 무관)
  • 체외수정(신선, 동결) 최대 20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까지 지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까지 지원
  • 시술비를 제외한 차액 약제비 신청가능(시술확인서, 처방전 ,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신청방법 : 보건소에서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수령하여 난임기관에 제출 후 시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임신질환(다태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임신중독성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소득기준 무관)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병실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유축기 대여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
  • 대여기간 : 4주
  • 신청 :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00~12:00
  • 출산전문강사의 태교, 산전체조, 모유수유, 뮤직가튼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수업 진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가정(다태아 및 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소득기준 무관)
  • 미숙아 : 최대 1,000만원까지(체중별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원까지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법률. 제도에 의한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 최대금액 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

    후원받은 금액이 확인 발생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만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아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크론병 등
영유아 건강검진 만6세미만의료수급권자 영유아 및 건강보험적용자
  • 검진주기 : 8회(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항목 :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건강교육 등
  • 검진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청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 65%이하가정 영유아 및 임신부·출산·수유부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영양식품 쌀 등 11종 공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만원 지원 (의사의 진단서 상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 출산(유산 사산포함)시 태아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모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신청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가능
  • 지원내용 : 산후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의 ( 초음파 검사, 한약, 첩약 등)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국민행복카드 소진확인서
    (모든 서류는 상세로 제출하며, 진료확인서 상 산후진료 및 산후풍 기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