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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는 공주시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안내하는 곳입니다.
「공주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공주시 훈령 제312호) 및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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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주시청 직속기관·사업소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성희롱·성폭력) 행위

성관련 비위 개념

  • 성폭력 : 강간 등 성폭행, 강제 추행 등 성추행
  • 성희롱 : 성적인 언동 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s://www.gongju.go.kr/)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기 답변보기 2020.5.25. 이전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