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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접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개요

  • 접수기간 : 5월부터 매월 1일 ~ 10일까지 접수
  • 접수처 : 지역경제과 방문
  • 지원내용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특수형태고용종사자(7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등 지원

      지원대상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운전원,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 모집인, ⑦대리운전기사

      업황을 고려하여 배제 : ⑧택배 기사, ⑨퀵서비스기사

    •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월12만원 / 2개월)
  • 안내전화 : 041-840-8321, 8306(공주시 지역경제과)

지원기준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장요건)‘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
    • (근로자요건)‘20. 2. 23.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