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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 가축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정보제공
가축의 종류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돼지 면적 1,000㎡ 이상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축사 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축사 면적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젖소 축사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축사면적 100㎡ 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면적900㎡ 이상 면적100㎡ 이상 900㎡ 미만
닭 · 오리 · 메추리 닭 ·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닭 ·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미만,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
- 면적200㎡ 이상
사슴 - 면적200㎡ 이상
- 면적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 · 젓소 · 말 9마리 이상, 닭 · 오리 1,500마리 이상, 양 · 사슴 50마리 이상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는 환경보호과 환경시설(041-840-8539)담당에 문의

가축분뇨 및 퇴비 · 액비의 처리의무

  • 분뇨 또는 퇴비 · 액비를 배출 · 수집 · 운반 · 처리 ·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 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액비의 살포기준
    •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합니다.
    •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 시설설치자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 ·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 · 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 ·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