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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새글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61 등록일2025-10-31
1.(25.10.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_최종.pdf [1,012.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25.10.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_최종.pdf [1,066.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항 :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 시행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붙임  의료기관, 약국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