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항 :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 시행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붙임 의료기관, 약국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