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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 옥수수전분 구입비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서식
    작성방법 설명서 다운로드
    별지1〕 의료비지원신청서
    〔별지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별지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별지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별지5〕 소득 및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별지15-2〕 위임장 ★본인 외 신청 시 제출
  • 구비서류
    진단서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최종진단 표시
    해당 희귀질환코드, 질환명 포함 필수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통장사본(환자명의)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중 1부
    만성신부전, 파킨슨 환자는 필수 발급 대상
    간병비 지원대상자(장애정도 결정서만 제출)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

  •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환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따로 사는 부모님,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 조사 대상임

지원내용

  • 지원내역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 시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소득 및 재산 기준(소득․재산기준표 참조)

  • 2024년도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표 다운로드
  • 소아청소년(18세 미만)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성인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기준 상향 조정(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환자가구 소득 16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240% 미만

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대상자

  • 환자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1가구 2환자 이상 특례자 (소득․재산 결과 상관없이 환자 1인 지원)
    • 혈우병환자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해당 증명서 제출 필요)

신청 절차

1. 신청정보 및 서류확인(보건소 담당자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 2. 신청서 접수(보건소 담당자 신청 접수) 2-1 신청서 보완요청(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청 상태), 2-2 신청서 반려(신청서에 대한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한 상태) 3. 소득 및 재산조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4. 대상자선정 완료(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적합) 4-1 대상자선정 탈락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부적합

소득재산조사 결과 1~2달 소요

  • 적합 판정시 신청일로부터 적합 판정일까지 발생된 의료비는 소급지원
  • 부적합 판정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