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6-77호(2026.02.10.)로 고시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손실보상협의,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거나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