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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를 추진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9.(월) 09시 ~ (잠정) 12. 18.(금) 18시까지
*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월 9일 홀수, 2월 10일 짝수 신청, 이후 자유롭게 신청
나. 지원대상 : 2025. 12. 31. 이전 개업한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신용·체크카드에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등 사용 가능한 바우처 25만원 선지급
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마. 문 의 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 (☎1533-0600/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