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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을 희망하는 견주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10.(화) ~ 2. 27.(금)
나. 사업대상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소유자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다. 대상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라. 지원단가 : 마리당 40만원(국비 20%, 도비 24%, 시비 56%)
- 암·수 구분없이 마리당 단가 40만원 적용(수술비용 초과분은 자부담)
-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진료비와 내장형동물등록비용(최대 10만원) 지원가능
마.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