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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6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새글

작성자의당면  조회수15 등록일2026-02-09
2026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 지원 시행지침.hwpx [64.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실외사육견 신청서.hwp [6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6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을 희망하는 견주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10.(화) ~ 2. 27.(금)

 나. 사업대상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소유자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다. 대상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라. 지원단가 : 마리당 40만원(국비 20%, 도비 24%, 시비 56%)

  - 암·수 구분없이 마리당 단가 40만원 적용(수술비용 초과분은 자부담)

  -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진료비와 내장형동물등록비용(최대 10만원) 지원가능

 마.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

□ 유의사항

 ① 수술 가능 체중 - 수컷 : 15kg 내외 / 암컷 : 10kg 내외

 ② 수술비용에 내장형동물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신청

 ③ 사업신청자가 반려견의 체중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는

    받되, 추후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음

 ④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만 해당되며, 사업선정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실내사육견

    으로 판단되면 수술 불가능

 ⑤ 신청 마릿수가 2마리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청(사업량 초과 시 1마리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