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2년1월30일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도내 벼 재배 농가 대상 2ha까지 지급 ❍ 지원규모 : 농가당 2ha까지 지원 ❍ 지원기준 : 151천원/ha(지원면적 확정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벼 재배 全농가(0.1h미만 제외) 및 全면적 -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도내에서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 - 농가 경작규모가 2ha 이상시 세대분리, 경작규모 조정 등 편법 신청시 지원제외 ❍ 지원비료 : 맞춤형비료(맞춤16호)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방법 논의 특수성을 고려 아래 유형의 비료 병행지원 - 유기재배(전환기, 저․무농약 포함)농가는 유기질비료 등 - 측조시비 농법 재배시 필요한 완효성비료 등 지원 2. 지원대상자 요건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논 벼 재배 농지 ❍ 농지소유권에 관계없이 2012년도 실제경작자 ❍ 농가당(영농조합 법인 포함) 지원한도를 2ha로 제한 ❍ 제외대상 - 밭벼 재배농지와 하천부지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쌀 생산을 하지 않는 농지 - 경작규모 0.1ha미만 벼 재배면적 - 주말농장용으로 도시민이 취득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내거주 농가중 타시도(관외)경작농지 중 인근 시군지역을 제외하고 타시도 경작농지 - 봉급생활자 등 타소득으로 주생계를 유지하는 영농종사자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자로 '11년도 직불제 지원 제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