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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공주시 공고 제2025 – 1748호)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공주시 공고 제2025 – 1749호)
□ 입법예고기간 : 2025. 7. 01. ~ 2025. 7. 21.(21일간)
□ 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