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5. 10. 30.자로 결정되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여 주시고,
2. 상기 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자분들께서는 ‘25. 10. 30. ~ 11. 28. 까지 중학동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