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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월송동 마을 새소식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월송동  조회수429 등록일2022-08-2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_게시용.hwp [7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생활지원비(7.11일이후)등 신청서식.hwp [8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붙임 :  1. 생활지원비 신청서('22.7.11. 이후) 서식 1부.

             2. 위임장 서식 1부.

             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