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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충남도내 운수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규모 : 300억원
-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 2020년도 지원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5,500억)과 별개로 운영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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