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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소상공인, 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분들에게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이며, 중복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서 다운로드 실직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대상여부 확인하기
  • 신청접수 : 2020.4.6.(월) ~ 2020.4.24. (금) → (변경) 2020.5. 8. (금) 까지 연장
  • 지원금액 :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공주페이로 지급받으면 10% 가산 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10인 미만 사업자)
      •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
        변경) 3억이하 / 20% 매출감소 증빙서류 제출 → 100만원
        3억이하 / 20% 매출감소 입증불가자 등  → 50만원
    • 실직자 (2020년 2,3월 실직근로자) + 2020.4. 1 ∼ 4. 22일까지 확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120% 이하로 확대
  • 통합접수처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청 별관)
    •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
  • 안내전화
    • 041-840-2441~3 (공주시 지역경제과)
    • 041-840-3800 (공주시 컨텍센터)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041-840-8304)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