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2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15
- 조회수 : 175
시장님께.
지난 2025.5.27, 시장에게바란다 게시판에 쓴 공주시의 응답글 내용입니다.
2. 귀하께서 남겨주신 민원 내용만으로 담당 공무원 및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해당 부서 또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재차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조사 개시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166
저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제게 문의가 오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위와 같이 응답하셨으니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재차 민원 신청합니다. (민원신청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해당공무원 : 2024.9.24 당시 도로과 전병권주무관 (지금은 어느부서에 근무하는지 모름)
지난 민원에서의 공무원 발언은 2025.5.16 오후 공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민원인은 해당관련 법령을 갖고 있었는데, 전병관주무관의 증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 '지체없이' 라는 법령 단어를 '민원 민청이 있을 때'라고 증언 함.
조사과정에서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전화/문자등으로 알려주세요.
민원내용은 위 링크된 지난 민원과 동일합니다.
"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5-06-2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4227)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언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됩니다.
3. 해당 사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수사, 재판 및 형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이진오 주무관(041-840-20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