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주정차위반 ?
답변완료
-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5-06-19
- 조회수 : 133
금학동 200-3번지에 사는 사람이 주차할 곳이 없어 자기의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6월 8일 1시 35분경 주정차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이유는 이 곳이 횡단보도가 깔리고, 일종의 봉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 곳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있다면 그 곳에 하다 보니 이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도 되나 사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함에도 횡단보도로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 상황이고 주차를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 별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넘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네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일요일에는 주차할 여유가 없고 다른 곳은 사유지라 주차를 하지 않으려 하니 여기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동안은 나온 적도 없던 위반과태료가 나오니 제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주차 가능하게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간청 드려봅니다. 내 집에 주차도 못한다면 굳이 이 곳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시장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정차위반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5-06-2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학동 일원 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주정차 단속 관련
안전신문고를 통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유예없이 365일 24시간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니
항상 주의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3. 주차장 조성관련
가. 교통과에서는「주차장법」제3조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이하 용역)을 3년 주기로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26년도 용역이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검토 후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7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