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동 내 폐가 정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5-11-0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산성동 69-8번지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고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우선 빈집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팀(☎ 041-840-76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