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4번지 및 내흥리 57번지 일원 상수도 공급 계획 검토 요청
답변대기중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12-15
- 조회수 : 10
안녕하세요.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4-32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해당 주소지가 위치한 내흥리 64번지 일원(내흥2리 윗난댕이)은
현재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 전기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장기적인 수질·위생 및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계룡면 내흥리 57번지 일원(일명 고비마을) 역시
전원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약 20~30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지역의 상수도 공급 형태
(광역상수도 / 지역상수도 /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과 함께,
인근 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1. 내흥리 64번지 일원(내흥2리) 및 내흥리 57번지(고비마을)의
현재 상수도 공급 형태에 대한 공식 확인
2. 두 지역을 포함한 인근 전원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또는 지역상수도 설치 가능 여부
3. 설치가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
중·장기 상수도 공급 계획 반영 가능성 및 그 사유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위생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