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공주 마곡사 오층석탑」등 4건의 국가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국가유산청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국보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나. 대상 문화유산 : 국보「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물「공주 마곡사 영산전」, 보물「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마곡사로 966(사곡면 운암리) 일원
라. 고 시 일 : 2025. 7. 1.(도보 고시일)
※ 관보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089호
마. 고시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고시문 참고
바. 참고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 구역(지정 및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사항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사. 문 의
-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042-481-4938)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
붙임 1. 고시문 1부.
2. 허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