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유구 연종~동해지구 선형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28조 재결 신청에 따른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토지보상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토지보상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