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24.(1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