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예고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2. 번호미상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13. (7일)
□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3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 041-840-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