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살충제 등)이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어 ‘일반 사용자용’과 ‘전문 사용자용’으로 구분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방역약품은 ‘전문 사용자용’으로 분류되어 일반인 배부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를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 중단일자 : 2026.7.1.부터
- 약품대상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유충구제제
- 배부제한 : 전문 사용자용 방역약품은 일반 시민 및 주민 자율방역단 배부 불가
※ 일반인 무료 배부 시(법 35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한 화학제품 관리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