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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살생물제품 관리 전환에 따른 방역약품 시민 배부 중단 안내 새글

작성자질병관리과  조회수38 등록일2026-07-06
안내문(방역약품 배부 중단).png [1,427.6 KB] 파일 내려받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살충제 등)이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어 일반 사용자용과 전문 사용자용으로 구분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방역약품은 전문 사용자용으로 분류되어 일반인 배부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를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 중단일자 : 2026.7.1.부터

- 약품대상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유충구제제

- 배부제한 : 전문 사용자용 방역약품은 일반 시민 및 주민 자율방역단 배부 불가



※ 일반인 무료 배부 시(법 35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한 화학제품 관리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