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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목적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연중

사업시행의료기관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의료기관 / 21개소

(천안) 천안의료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공주) 공주의료원, (보령)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대천중앙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아산) 미래한국병원 (서산)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논산) 백제병원,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당진) 당진종합병원 (금산) 새금산병원 (부여) 건양대학교부여병원 (서천) 의료법인서해병원,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홍성) 홍성의료원, (예산) 예산명지병원, 예당의료재단예산종합병원 (태안) 태안군보건의료원

2026년 1월 기준

지원대상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20분위 중 4분위까지 대상자(하위 20%)

    납부 기준 : (직장) 73,380원 이하, (지역) 15,830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별도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 받는 경우는 제외(중복지원 금지)

대상자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전산확인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20분위 중 4분위까지의 대상자(하위20%) : 주민등록등본(신청일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추진체계

추진체계 - 자세한내용은 하단 참고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 간병(환자 4~7명/간병인 1명)
  • 지원기간
    • 급성기 : 1인당 연 30일 범위(소견서 첨부 시 총 45일 가능)
    • 요양병원 : 1인당 연 45일 범위(소견서 첨부 시 총 60일 가능)
  • 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